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피해자 C의 처 D으로부터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가 처 D과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강간 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8. 21. 12: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D의 지인인 G에게 “C와 D이 돈을 뜯어내려고 나를 성추행으로 고발하였다. C가 와서 와이프랑 이혼하고 조용히 살고 싶으니 돈을 주라고 했다. C는 서울에서 난봉꾼이었고, 여자관계가 복잡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G 전화통화)
1. 녹취록(증거기록 144~18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피해자의 처 D에 관한 이야기를 알린 것을 보더라도 전파가능성 및 공연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