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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4고단18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전남편 C과 재결합을 추진하던 중 C과 D 협회 청원 지회장으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E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만나거나 수시로 전화하여 따지는 등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명예훼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8번은 2014 고단 1897, 순 번 9번은 2014 고단 1997] 피고인은 2014. 4. 20. 19:20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F 라이브 카페에서 가수로 활동하는 G( 가명은 ‘H’ 이다 )에게 전화하여 “E 이 우리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

죽여야 한다.

E이 F 라이브 카페에 출연하는 시간에 찾아가서 개망신을 주겠다.

” 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4. 17: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2014 고단 1897] 피고인은 2014. 6. 14. 20:00 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부회장으로 일하는 D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지인인 K, L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병신 호구 같은 새끼야. 몸 파는 여자 데리고 살면서 무슨 말이 많아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8. 13: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서 피해자 J,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2014 고단 1997] 피고인은 2014. 10. 12. 22:37 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스마트 폰 어 플 카카오 스토리의 피고인 계정 (M )에 ‘E J 때문에 자살 합니다

천벌을 내려 주시고 내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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