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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100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6.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06. 3.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광주가정법원(2013드단12182)에서 2015. 10. 14. ‘소외 C이 혼인기간 중 피고와 합의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혼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29.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원고의 전처인 소외 C과 8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48, 6416(병합), 2014고단1460(병합)}에서 2014. 9. 16. 간통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4노2294)에서 2015. 8. 26.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명예훼손으로 2015. 7. 23.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632호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이하 ‘피고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5노201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2. 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

피고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3. 5. 9. 피해자 A(원고)의 처 C으로부터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가 처 C과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강간 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8. 21. 12: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C의 지인인 F에게 "A와 C이 돈을 뜯어내려고 나를 성추행으로 고발하였다.

A가 와서 와이프랑 이혼하고 조용히 살고 싶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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