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4. 12. 서울 구로구 G 답 331㎡과 E 전 331㎡에 관하여, 2014. 2. 11. F 전 231㎡(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 구로구 H 대 165㎡(이하 ‘이 사건 맹지’라고 한다)는 별지1, 2 각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와 서울 구로구 I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인근 도로인 서울 구로구 J 도로로 직접 통할 수 없다.
이 사건 맹지에는 단층 주택 2동, 단층 창고 1동이 있다.
다. 이 사건 맹지에 관하여 2005. 3. 14. 망 K 명의로 2004. 9. 2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6. 8. 피고들 명의로 2007. 9. 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시 2016. 6. 8. 피고들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6.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L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맹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울 구로구 F 전 231㎡ 지상에 출입문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출입문을 시멘트벽돌로 막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울 구로구 G 답 331㎡에 접한 폭 2.5m의 통행로를 이용할 것을 구한다.
피고들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의무 이행일까지는 1일 500,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맹지상 주택 소멸일까지는 1일 1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