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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31 2014가단462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들(반소원고들)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I 대 109㎡에 설치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B(이 사건의 본소 공동피고 및 반소 공동원고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5. 5. 사망하여 배우자인 C이 소송수계하였다,

공유지분 112분의 42), 망 L(공유지분 112분의 28), 피고 D(공유지분 112분의 12), 피고 E(공유지분 112분의 8), 피고 F(공유지분 112분의 8), 피고 G(공유지분 112분의 7), 피고 H(공유지분 112분의 7) 명의로 2013. 11. 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4. 11. 20. 망 L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M 명의로 2014. 9. 24.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4. 11. 20. M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망 B 명의로 2014.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7. 20. 망 B의 지분 전부(공유지분 112분의 70 = 최초 공유지분 112분의 42 M로부터 양수한 공유지분 112분의 28)에 관하여 망 B의 소송수계인 C 명의로 2015. 5.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토지대장의 소유자 란에는 N, O, 피고들이 순차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P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인접한 전주시 덕진구 P 대 321㎡(이하 ‘이 사건 P 토지’라 한다

) 지상 주택(1952. 10. 5.경 건축, 이하 ‘이 사건 개축 전 주택’이라 한다

)에 거주하다가 위 주택을 개축하기 위하여 1995. 8. 11. 위 주택을 철거한 후 1995. 8. 19.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P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주택 82.7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건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5. 11. 3.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5. 12.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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