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3/15 지분에 관하여,
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상속지분 피고 B는 망 K(2008. 9.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B의 상속지분은 3/15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2/15이다.
나. 유언각서 작성 망인 명의로 작성된 2007. 11. 18.자 유언각서(이하 ‘이 사건 유언각서’라 한다)에는 별지 2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이름 옆에 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 E, G, I에 대한 일부 소유권 이전 망인은 2008. 1. 29. 위 L 전 3,669㎡ 중 993㎡을 분할하여, 피고 G에게 M 전 331㎡에 관하여, 피고 E에게 N 전 331㎡에 관하여, 피고 I에게 O 전 331㎡에 관하여 각 2008.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기 현황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9. 1. 3. 원고의 채권자 P의 대위권 행사에 따른 촉탁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상속지분 상당으로 지분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위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은 망인 소유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이며, 위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망인 사망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 I: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내지 다툼이 없는 사실 피고 D, E, G: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 E,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