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36. 4. 4. J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토지로, 2013. 8. 13. 그 아들인 B이 1996. 2.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B의 아들인 피고 C가 2013. 8.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65. 7. 9.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목조 세기와 지붕 단층 주택 45.36㎡, 부속건물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18.48㎡,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31.36㎡, 흙벽돌 기와지붕 단층 창고 15.12㎡(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다가 2006. 11.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6. 11. 9. K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3. 8. 27. K로부터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B은 2014. 3. 28. 사망하여 그 배우자 및 자녀인 피고들이 그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1~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안장수지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이 1965. 2.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가 1965. 7. 9.경 위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으므로, J으로부터 1996. 2. 9.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7.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B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C 앞으로 증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