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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1 2014고단4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는 E와 잠시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

A는 위 E로부터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피고인 B로 하여금 휴대폰 판매점에서 E인 양 행세하여 E 명의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 B와 그 처분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역 근처 H 대리점에서 E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그곳 담당직원 I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고, 그곳 컴퓨터 상의 휴대폰 가입신청양식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3.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K’ 휴대폰 대리점에서 E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그곳 담당직원 L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고, 그곳 컴퓨터 상의 휴대폰 가입신청양식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3.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시장 근처 O 대리점에서 E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그곳 담당직원 P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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