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7 2016고단10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2. 15.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E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농협계좌 개설 관련 -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2. 17.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농협에서 E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 거래 신청서’의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계좌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

가.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2. 18.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E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코드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서비스 신청서’의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