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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138275
구상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7. 경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보험 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여 이행( 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 보증보험계약 제 3조 제 1 항 보험 계약자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 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 보험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나. D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E은 2015. 7. 8.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8. 4. E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8. 12. 11. 당시 원고의 보험금 원금 잔액은 49,279,722원(= 지급 보험금 50,000,000원 - 보험 금 환입 720,278원), 확정 지연 손해 금은 19,212,318원이다.

라.

피고는 2016. 6. 22. 면책결정을 받아 2016. 7. 8. 확정되었는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하면402, 2016하단402), 채권자 목록에 위 보증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보험금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보험금 원리금 합계 금 및 그 중 원금 잔액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도 미치고, 3년의 단기 소멸 시효( 민법 제 163조 제 6호) 가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면책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6. 22. 면책결정이 있었고 이 사건 보험금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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