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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44721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6. 22.경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 청약 및 부분연대보증금액 확인(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의 전자문서를 받았는데, 위 각 전자문서에는 C과 피고의 전자공인인증서로 이루어진 전자서명이 되어 있었다.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보험가입 내용] * 보험계약자 상호: D 성명(대표자명): C * 피보험자 상호: ㈜E 성명(대표자명) * 보험청약내용 보험상품: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보험기간: 2012/6/22 ~ 2013/6/21 (365일)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특별약관: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특기사항: 외상물품 * 보험계약자, 연대보증인 내용 보험계약자: C 연대보증인: B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③ 본인과 보증인은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외에 회사가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1. 본인,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사의 구상채권, 대위채권 등의 보전(해지 포함 , 이전, 행사에 소요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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