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529,438원 및 그중
가. 172,529,438원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인적관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는 피고 C의 남편인(피고 C, D 2018. 1. 17.자 준비서면 제3쪽 참조) E이었다가 2016. 7. 15. 사임하고 피고 C이 대표이사로, 피고 D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갑 제4호증 참조).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 계약 체결 1) 피고 B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F이 피고 B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갑 제2호증의 2 제5쪽, 갑 제2호증의 6 참조). 2)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2017. 6. 2. 피고 B,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가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F으로부터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을 한도로 원고 회사가 F에게 그 외상물품대금을 지급해주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제1쪽 참조). 보증보험 약정서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피고 B가 해당한다)이 회사(원고 회사가 해당한다)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고 한다) 회사가 피보험자(F이 해당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피고 C이 해당한다)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 원고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