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99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983,56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5....

이유

1. 피고 의료법인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31. 피고 의료법인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A, 보험금액을 1억 2,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3. 7. 3.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임차보증금반환 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5. 15. A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A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3조 제1, 2항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한 사실, 2014. 5. 16.부터 2014. 6. 14.까지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6%, 2014. 6. 14.부터 2014. 8. 13.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9%, 2014. 8. 14.부터 2015. 2. 24.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고, 2014. 5. 16.부터 2015. 2. 24.까지 위 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 합계는 11,983,5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의료법인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으로 합계 131,983,560원(= 원금 1억 2,000만 원 지연손해금 11,983,560원) 및 그 중 원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5.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