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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도 신로 32에 있는 성원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 도림 고가 차도 쪽에서 도림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아우 디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3. 20:00 경 고양 시 일산구 행신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 신로 32에 있는 성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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