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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단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0:45 경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 버섯 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성군 옥 포 읍 본리 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현풍 기점 15.4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음주 운전 중 진행방향 오른쪽의 연석을 충돌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도로에 전복되었고, 이로 인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많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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