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9 2017고단1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3: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 식당 앞에서 대구 달성군 논 공로 5길 66에 있는 명성 볼링장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