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2017. 10. 26. 01:00 경 대구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 폴리스 상업단지 내 쪽쪽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면에 있는 현풍 참꽃 호출 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