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확인된 실제 양도가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잘못이 있으나,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5. ○○○과 ○○○에게 ○○시 ○○구 ○○ ○○ ○○○
대 1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1. 2. 26. 피고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253,470,000원, 취득가액을 83,181,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1. 7. 21.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8,300만원으로, 실제 양도가액을 1억 5,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8,975,545원으로 확정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인 ○○○, ○○○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2억 5,000만원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억 5,000만원, 취득가액을 8,300만원으로 보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원고가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54,255,77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매형인 ○○○와 누나인 ○○○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여, 1994. 9. 5.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원고의 명의로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위의 건물을 철거한 후 ○○○ 소유의 ○○시 ○○구 ○○ ○○ ○○○ 대 132.2㎡와 같은 동 ○○○-○ 대 38㎡(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와 함께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의 아버지이다)에게 1998년 하순경까지 1억 2,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 소유의 위 ○○○번지와 ○○○-○번지 토지들을 매도하되, 그 대금 중 1억 2,000만원은 ○○○와 ○○○가 ○○○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고, ○○○가 3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3억 3,000만원의 채무를 ○○○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고, ○○○과 협의하여 ○○○번지를 2억 5,000만원, ○○○-○번지를 1억원, 이 사건 토지를 1억 5,000만원, 합계 5억원에 매도하되, 그 대금의 지급은 ○○○의 금융기관 채무 3억 3,000만원은 ○○○이 인수하고, 1억 2,000만원은 ○○○부부의 ○○○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며, 나머지 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1999. 9. 25. ○○○, ○○○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 ○○○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5,000만원인데, 이를 착오로 2억 5,000만원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날인하였다가 그 후 이를 발견하고 매매대금을 1억 5,000만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바, ① 이 사건 처분은 매매계약일인 1999. 9. 25.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5. 11. 5. 부과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②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1억 5,000만원임에도 이를 2억 5,000만원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와 ○○○, ○○○ 사이의 매매계약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 10. 4.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접수일이 2001. 2. 26.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1. 2. 26.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5. 11. 5.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제2(을제3호증과 같다), 7호증,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9. 5. 이 사건 토지를 8,300만원에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2001. 2. 26. 전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6567호로 1999.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과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조사할 당시 매수인인 ○○○과 ○○○은 매매대금이 2억 5,000만원(계약금 3,300만원, 잔금 7,900만원), 특약으로 "잔금 중 농협대출금 3억 3,000만원은 ○○○번지 및 ○○○-○번지의 계약과 포괄하여 매수자가 인수함"이라고 기재된 1999. 9. 25.자 매매계약서(을제3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은 2005.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이 2억 5,000만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6. 2. 3.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고, 2006. 6. 15.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국세심판원 심판 진행 당시 이 사건 토지와 ○○○번지, ○○○-○번지를 ○○○과 ○○○에게 5억 5,0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5억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서 보아 ○○○번지, ○○○-○번지의 뒤쪽에 위치하여 ○○○번지, ○○○-○번지와 함께 주차장 부지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1994년도 공시지가는 83,181,000원(178.5㎡ X 466,000원/㎡)이고, 2001년도 공시지가는 239,190,000원(=178.5㎡ X 1,340,000원/㎡)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2억 5,000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3(을제2호증과 같다), 4, 5호증,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와 ○○○번지, ○○○-○번지는 하나의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3필지 토지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매매하는 것이 거래계의 통념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와 ○○○, ○○○이 ○○○번지와 ○○○-○번지를 합산한 면적이 170.2㎡로서, 이 사건 토지보다 작음에도 이 사건 토지보다 2억원이 많은 3억 5,000만원에 매매하였고, ○○○-○번지는 그 면적이 38㎡에 불과함에도 이는 1억원에 매매한 반면, 178.5㎡의 면적인 이 사건 토지를 1억 5,000만원에 매매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과 ○○○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5,000만원에 대한 금융자료와 ○○○와 ○○○가 ○○○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2001년도 공시지가로 계산한 기준시가가 239,190,000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 주장의 양도가액 1억 5,000만원은 공시지가의 62.7%에 불과한 금액인 점, ④ ○○○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1억원, 1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인 계약서 3장을 미리 작성하였고, 여유분 계약서를 지참하였는데, 원고가 2억 5,0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1억 5,000만원으로 다시 작성하였고, 그 후 ○○○가 ○○○번지, ○○○-○번지를 하나의 계약서에 금액 3억 5,000만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갑제6호증의 2), ○○○의 위 주장은 원고의 주장인 "매수인들이 계약서를 착오로 작성하였고, 원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다르고, ○○○번지, ○○○-○번지에 관하여 작성하였다는 갑제6호증의 1(매매계약서)의 용지가 매매대금이 2억 5,000만원으로 기재된 갑제2호증과 같은 양식이며, 동일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매매대금이 1억 5,000만원으로 기재된 갑제3호증과는 전혀 다른 점, ⑤ 같은 매매계약서 용지를 사용한 갑제2호증과 갑제6호증의 1을 대조하여 보면, 갑제2호증의 매매대금 2억 5,000만원과 갑제6호증의 1의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을 합산하면 6억원인데, 계약금 합산액은 8,000만원이고, 잔금 합산액은 1억 9,000만원으로서 계약금과 잔금을 합하면, 2억 7,000만원이며, 이에 각 매매계약서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과 ○○○이 인수하기로 한 3억 3,000만원의 농협대출금 채무를 합하면, 6억원으로서 위에서 본 매매대금 합산액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바, 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와 ○○○가 ○○○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을 보태어 보면, 오히려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3필지 토지의 양도가액이 6억원이라고 의심되는 점, ⑥ 반면, 원고, ○○○, ○○○이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갑제3호증과 갑제6호증의 1을 대조하여 보면, 같은 날 작성한 계약서임에도, 잔금의 지급일자가 2001. 2. 25(갑제3호증)과 1999. 10. 4.(갑제6호증의 1)로 다르고, 계약금 합산액은 6,200만원, 중도금은 1억원, 잔금 합산액은 1억 4,600만원인바, 이를 모두 더하면, 3억800만원으로서, 이에 농협대출금 3억 3,000만원을 더하면 6억 3,800만원이 되어 계산상 원고 주장의 매매대금 5억원을 넘고, 위 3억 800만원에 원고 주장의 장욱진에 대한 채무액 1억 2,000만원을 더하여 보아도 4억 2,800만원이고, 이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5,000만원을 더하여도 4억 7,800만원으로서, 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⑦ ○○○과 ○○○은 ○○○이 매매대금 5억원 외에 추가로 ○○○와 ○○○에게 5,0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래의 채권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여 그 변제에 갈음하여 3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다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5,000만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위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법리에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위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인 을제2호증은 믿을 수 없어, 원고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2억 5,0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확인된 실제 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에서 부과된 세액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세 액 산 출 표
구분
당초신고분
이 사건 처분
정당한 세액
면적(㎡)
공시지가
비고
양도가액
150,000,000
250,000,000
239,190,000
178.5
1,340,000
취득가액
83,000,000
83,000,000
83,181,000
178.5
466,000
필요경비
17,095,900
17,095,900
2,495,430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X 3/100
양도차익
49,904,100
149,904,100
153,513,570
장기보유
특별공제
7,485,615
22,485,615
23,027,036
양도차익 X 15%
양도소득
금액
42,418,485
127,418,485
130,486,535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구분
당초신고분
이 사건 처분
정당한 세액
면적(㎡)
공시지가
비고
과세표준
39,918,485
124,918,485
127,986,535
세율
30%
40%
40%
산출세액
8,975,546
40,967,394
42,194,614
과세표준 X 40% - 900만원
결정세액
8,975,546
40,967,394
42,194,614
신고불성실가산세
2,732,906
2,847,801
산출세액 X (과소신고소득/양도소득금액) X 10%
납부불성실가산세
19,531,023
20,761,918
미달납부세액 X 5/10,000 X 미납일수(1,250일)
총결정세액
63,231,323
65,804,333
기납부세액
8,975,545
8,975,545
차감고지세액
54,255,778
56,828,788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