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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13 2015가단18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이었던 C과 공모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합계 65,820,98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기간에 위 금액을 원고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 직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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