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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2 2018가단239300
대여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4. 5. 23.부터 2016. 2. 23.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합계 48,501,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대여원금 48,501,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분, 2017. 7.분 이자 합계 466,618원 및 2018. 9.분 이후의 이자 2,220,448원, 합계 51,188,066원(= 48,501,000원 466,618원 2,220,4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D E C F C G

나. 또한,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월 급여는 3,080,290원으로 정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47,954,93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급여 47,954,9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 H의 배우자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706399호), 피고 회사의 직원 I, J가 원고는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등을 고려하면, 갑 제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 및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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