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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04 2018고단1101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D 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건축 공사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이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건설업자가 아니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 2017. 8. 21. 경 B의 사무실에서 그 사내 이사 E로부터 B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300만 원에 빌린 후, 그 무렵 화성시 F에서 B 명의로 연면적 659.98㎡ 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였고, (2) 2017. 9. 4. 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B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300만 원에 빌린 후, 그 무렵 화성시 G에서 B 명의로 연면적 760.05㎡ 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였고, (3) 2017. 9. 4. 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B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300만 원에 빌린 후, 그 무렵 화성시 H에서 B 명의로 연면적 765.19㎡ 의 근린 시설 신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화 성시 건설현장 확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12. 26. 법률 제 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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