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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원심에서 3,000만 원, 당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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