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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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