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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노1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별다른 안전 표시 없이 도로를 침범하여 문을 열어 놓고 그 문에 가려 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1995년 경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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