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앞산 순화로 ”를 “ 앞산 순환로” 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각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