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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31 2017노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금고 8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장에서 ‘ 항소의 범위’ 란에 ‘ 전부 ’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서는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판단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엑센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피해자의 유족이 크나큰 충격을 받고 상심에 빠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2개월이 넘는 수감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한 피해자의 처 K과 원만히 합의 하여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유족 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차량이 터널 옹벽을 들이받은 1차 사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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