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0 2015노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다가 원심 판시 승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합차량 우측을 충격한 후 우측으로 밀리는 바람에 때마침 걸어가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행위불법의 측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