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5. 21. 21:15경 서울지하철 7호선 노원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엘지옵티머스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 밑 다리와 짧은 반바지를 입은 C(여, 17세)의 엉덩이 및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5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대학교 구내식당 계단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위 항에서 사용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밑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