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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1: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마트 ’를 거쳐 다시 D 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G SQ125 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대장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 회 있으나 마지막 범행은 2010. 경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의 재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 수치,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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