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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326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영상 다운 싸이트인 B 운영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고소인 D과 웹하드 사업을 동업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B 싸이트의 운영, 영업, 회계 등을 담당하고, 고소인은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B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웹하드 사업을 동업하던 중, 2011. 4. 7.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서버와 관련 장비 등 하드웨어와 주식회사 E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고소인의 지분을 인수하여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7.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주식회사 E가 보유한 B 및 G 운영 프로그램과 서버시스템(하드웨어)를 양도해 주면 그 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C는 적자로 운영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양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초 고소인을 동업관계에서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웹하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었을 뿐 위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3억 5,000만 원 상당의 B 및 G 운영 프로그램과 서버시스템을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으며, 피해자 역시 처분행위를 한 바 없어 피고인이 B 및 G 운영프로그램과 서버시스템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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