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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013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9. 7. 3.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5. 7.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파일공유 웹스토리지 사이트 D(D, 이하 ‘웹하드 D’라 한다)를 인수하여 서울 구로구 E건물 1차 10층 1003호에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B서버, 웹서버, 스토리지 서버 등을 보유하고, D를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D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가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 및 영화 등 불법적인 디지털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한 요금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원들이 회사에서 준비한 서버에 업로드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사전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이트 회원이면 누구나 유료결제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다운로드 전용 프로그램과 유료결제 포인트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고,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하여 ‘프로그램’, ‘영화’ 등의 항목을 분류하여 관리하는 등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 콘텐츠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로 인한 유료결제비용은 회사의 주수익 모델로 삼아 저작권보호를 위한 콘텐츠 차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상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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