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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6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과 고소인 D은 동업관계에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동업 청산을 위한 과정에서 그 방편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고소인에게 그에 관한 유지보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고소인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내세워 자신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 및 서버 시스템을 편취한 것이고, 이미 계약 체결 당시부터 양수대금 지급능력 뿐 아니라 그 의사도 없었던 것임에도,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인의 주장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고소인 D과 H의 진술 등이 있으나, 제1심이 상세히 판시한 바와 같은 여러 구체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단지 고소인과의 사업상 관계에서 대가 없이 고소인을 배제한 채 이 사건 프로그램과 서버 시스템을 편취할 의사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양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제1심이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당심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나 기타 공소사실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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