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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노29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F과 함께 웹하드 사업인 “J”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주)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위 동업관계가 유지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피해회사 명의로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사 피고인이 F과 동업으로 피해회사를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 4. 7.경 F과 사이에 위 동업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한 점, ② 그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D와 F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해회사 사이에, (주)D가 피해회사에게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를 양도하고,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주는 대신, 피해회사는 (주)D에 양도대금 3억 5,000만 원 및 사용료 월 6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양도계약” 및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이 체결된 점, ③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퇴거하고, 그 후 피해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의 동업은 위 2011. 4. 무렵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그 후 F이나 피해회사가 위 양도계약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산의무 불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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