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2.23 2010고정4441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G,주식회사 H 피고인 G은 피고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현재 웹하드 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H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2007. 11. 중순경부터 웹하드 사이트인 P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H은 2007. 10. 18.경 설립되어 현재 소프트웨어개발 및 자문, 웹하드 재임대, 웹솔루션 제작 및 판매업, 인터넷 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인 A, B 주식회사 피고인 A는 2009. 2. 25.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웹하드 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웹하드 사이트인 Q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5. 8. 23.경 설립되어, 현재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텔레마케팅업, 서버호스팅업, 웹호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D 피고인 C은 2009. 7. 17.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P2P 서비스 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R 서비스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1999. 4. 15.경 설립되어,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 사업, 인터넷 P2P 서비스, 아이피 사업, 인터넷 프로그램개발 및 컨텐츠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F 피고인 E는 2009. 3. 31.경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웹하드 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웹하드 사이트인 ‘S'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는 2003. 9. 8.경 설립되어 현재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인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