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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누80747
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원고 소유의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입은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법원 감정결과와 이의재결액의 차액 93,250,9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와, ② 위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법원 감정결과와 이의재결액의 차액 160,765,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만을 기각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인용하였고, 위 ②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청구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②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청구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①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②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하므로, 아래에서는 ②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11행 내지 제3면 마지막 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단

가.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4면 제2행 내지 제10면 제3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2행의 “원고들”을 “원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3행 내지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이의재결감정은 그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를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수목 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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