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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949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8. 피고와 사이에 선박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목형틀인 ‘라다 혼 1개, 스턴 보스 1개, 어퍼 캐스팅 1개, 로아 캐스팅 1개, 베어링 하우징 1개, 캐리아 카바 1개’를 대금 36,300,000원에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목형틀 중 라다 혼의 납품기한은 2014. 8. 20.이고, 나머지 목형 틀의 납품기한은 2014. 7. 31.인데, 원고는 주문받은 목형틀을 제작하여 모두 납품기한에 맞추어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36,300,000원이라는 취지의 위임장(갑 제4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목형틀 대금 3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납품받은 목형틀 중 ‘어퍼 캐스팅’과 ‘로아 캐스팅’에 하자가 있어서 2014. 8. 30.까지 수정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 목형틀의 납품이 1개월 가량 지체된 것과 같다.

그로 인하여 피고도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스엔마린텍에 주강제품의 납품을 지연하게 되었고, 결국 62,558,08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62,558,080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어퍼 캐스팅과 로아 캐스팅에 하자가 있다

거나 목형틀의 납품이 1개월 가량 지체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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