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1) 원고는 피고 B의 남편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창문손잡이 자동클램핑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계약금 600만 원(계약체결시 지급), 중도금 300만 원(계약체결 후 1개월 후 지급), 잔금 300만 원(이 사건 기계 승인 완료 후 지급) 합계 1,200만 원에 제작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원고와 피고 A이 작성한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상호 : C, 대표 : 피고 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1. 16. 계약금 600만 원, 2014. 3. 18. 중도금 300만 원을 피고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1) 피고 A은 2014.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2) 원고는 위 공급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무렵 피고 A에게 ‘이 사건 기계에 하자(판스프링이 휘어져 나오고, 창문 잠금장치 내부에 제대로 삽입되지 아니하고 튕겨나오는 등 정상작동 되지 않음)가 있다’고 통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였다.
3) 원고는 다시 피고 A에게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다는 통지를 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기계를 다시 수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제대로 수리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 A은 2014. 9. 10.경 수리를 위하여 ‘C’의 공장으로 이 사건 기계를 가져갔다. 4) 원고와 피고 A은 2015. 1. 10.경 이 사건 기계의 수리 상태 등을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하자의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계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13. 피고 A에게 '이 사건 기계에 수차례 하자가 발생하여 2015. 1. 13.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