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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8 2016가단40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전자 기기 제조 판매업 등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일신테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4년경 피고와, 원고 등은 피고가 주문하는 전기스팀쿠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피고는 수량을 발주한 다음 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1조에는 ‘가격은 별도로 협의하고, 수량은 최소 500세트 단위로 발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계약서 제7조에는 '2014. 9. 30.까지 피고가 주문한 500대를 원고 등이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그 중 200대는 2014. 9. 15.까지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한다.

납품가격은 1대 당 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위 사항을 진행한 후 2014. 9. 30. 이내로 제품가격, 납품기일, 1개월 최저 생산량, 1개월 최고 생산량, 납기일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1개월 최저 생산량 약속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7조에서 정한 2014. 9.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500개를 납품하지 못하였고, 하자가 있어 반품된 물품의 개수를 반영하여 피고에게 2014. 9. 30. 이 사건 물품 100개, 2015. 2. 27. 이 사건 물품 122개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4년경 피고와 이 사건 물품을 1개 당 6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의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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