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6. 1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4. 14.) 전인 2015. 4.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고향 지역에서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을 하였는데 마오이스트 조직의 회원 포섭 노력을 거부하여 마오이스트로부터 공격대상자로 지목되었고, 원고의 가족들도 위협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2007.경부터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Limbuwan Mukti Morcha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성금 모금 및 마을행사 지원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는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마오이스트 및 그 산하 조직인 YCL로부터 회원 가입, 활동 동참 및 기부금 납부 등을 강요받았다.
5-6명의 YCL 조직원들이 2008. 12. 31.경 원고의 집에 찾아와 각목으로 원고를 때리고 칼로 위협하면서 요구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일 수 있다고 하였고, 2010. 2. 14.경에도 다시 원고 집으로 찾아와 각목으로 원고를 때려 원고는 도망하였다.
YCL 조직원들은 원고가 한국으로 출국하자 원고 가족의 집에 찾아가 원고 어머니의 귀금속과 미화 1천불을 강취하고 원고의 동생들에 대한 납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