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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5구단2190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9. 2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7. 26.) 전인 2015. 7. 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경부터 온건네팔공산당(CPN-UML)에 가입하여 선거 또는 당 집회에 참가하고 홍보나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다.

마데시인권포럼(MJAF) 정당 조직원 12명 정도가 2010. 2.경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CPN-UML 활동을 그만하고 MJAF에 가입하라면서 기부금 상납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다.

또 DON이라는 폭력조직이 원고에게 기부금 상납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다.

DON 조직원들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원고의 아버지에게 원고가 번 돈을 기부금으로 상납하라면서 거절하면 원고가 귀국 시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수차례나 협박하였고, 2014. 7. 20.에는 무장한 채 원고 가족의 집에 찾아와 귀금속 등을 강탈하였다.

DON 조직원들은 현재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원고 가족을 협박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13.경 네팔에 잠시 귀국하였을 당시 MJAF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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