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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5 2014구합185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 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한 차례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체류하다가 2009. 12. 14. 출국하였고, 2010. 2. 13. 다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 차례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2. 12.)을 4일 앞둔 2013. 2. 8.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2. 10.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4. 3. 18.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9.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네팔 서부 주(Western Region) 파르바트(Parbat) 지역 출신의 구룽(Gurung) 족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1994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파르바트 지역의 마을 개발위원회 회장으로 일하였는데, 2001. 8.경 마오이스트(Maoist, 네팔 공산당) 당원들로부터 자신들에게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마오이스트 당원들은 원고의 아버지를 위협하기 위해 원고를 납치하였다.

이에 원고의 가족들은 2001. 9.경 마오이스트 당원들의 위협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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