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9.경 인천 연수구 C 310호에서 피해자 D에게 (주)E 발행의 어음번호 ‘F’, 어음금액 ‘6,820만원’, 발행일 ‘2010. 5. 24.’, 지급기일 ‘2010. 10. 11.’로 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맡기면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어음지급일에 어음금액 6,2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주)E 감사 G(유가증권위조 및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2011. 7. 29. 확정)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온 것에 불과하고 (주)E 대표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맡길 권한이 없었고, 채무가 7억 원 가량 있어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5.경 인천 연수구 H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E에 투자를 하여 이익배당금으로 (주)E 발행의 어음번호 ‘J’, 어음금액 ‘7,420만 원’, 발행일 ‘2010. 6. 10.’, 지급기일 ‘2010. 10. 30.’로 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위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어음 지급기일에 결제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E 감사 G이 약속어음의 어음금액 및 지급기일을 변조한 것을 빌려온 것임에도, 마치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