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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79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4. 4.경 용인시 기흥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260만 원에 워터파크앤스파코리아(주) 발행의 어음 2매를 매입하였는바, 1매(어음번호 자가00601015)는 C이 권한없이 백지어음에 3,600만 원을 기입한 것이고, 나머지 1매(어음번호 자가00601019)는 금액, 발행일, 지급기일이 공란인 백지어음이었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백지어음(어음번호 자가00601019)의 금액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일천이백만원정(12,000,000)’ 발행일 ‘2008. 4. 7.’, 지급기일 ‘2008. 6. 20.’을 기입하여 위 백지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8. 4. 8.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노래방 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담보용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어음 2매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의 노래방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어음 2매를 제시하면서 "한달만 사용하고 변제할테니, 어음 2매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8.경 합계 3,39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4. 15.경 위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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