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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경 경기도 시흥시 BE에 있는 피해자 B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는 어음번호 ‘BG’, 어음금액 ‘5,000 만 원’, 발행일 ‘2014. 3. 24.’, 지급기 일 ‘2014. 4. 21.’ 로 된 ( 주 )BH 발행의 약속어음을 거래은행에 지급 제시하는 대신 약속어음 금액 5,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4. 5. 8. 결제되는 같은 회사 발행의 어음금액 ‘5,500 만 원’ 인 약속어음을 교부해 주고 ‘5,500 만 원’ 약속어음에 대하여 틀림없이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경부터 2013. 8. 12. 경까지 H 건축과 관련하여 총 28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14억 6,700만 원 상당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아 수표 부도에 대한 14억 6,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5,500 만 원’ 의 약속어음을 교부해 주더라도 그 어음 금액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F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 주 )BH 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B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기재

1. 각 약속어음, 송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액면 금 변제로 BI 역시 거래업체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득 액을 BI과 나누게 된 정상을 참작하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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