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2 2017고단226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제인 C가 운영하는 ( 주 )D 의 전무로 일하던 자로서,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경 ( 주 )D 대표이사 C가 거래업체인 E 회사 F에게 발행하였던 액면가 255,500,000원( 어음번호 G) 짜 리 약속어음을 계약 파기가 되면서 회수 받아 와서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지급 기일을 변조한 후 어음 할인을 받아 그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 증권 변조 피고인은 2016. 3.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 어음금액 255,500,000원, 발행일 2014. 10. 13., 지급기 일 2016. 2. 11., 발행인 ( 주 )D 대표 C’ 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어음번호 G)에 검은색 볼펜으로 지급기 일의 월 부분 ‘2’ 앞에 ‘1’ 을 추가하여 ‘12’ 로 고쳐, 지급기 일이 ‘2016. 12. 11.’ 것처럼 변 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 인 ( 주 )D 대표 C 명의로 된 유가 증권 1 장을 변조하였다.

2. 사기 및 변조 유가 증권 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유가 증권을 평소 ( 주 )D 발행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던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초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급 기일 또는 그날 이후의 2 거래일 내에 은행에 제시하면 어음 액면 가를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어음을 마치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제시하며 어음 할인을 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자인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80,226,000원, 같은 해

7. 28. 37,824,000원, 같은 해

9. 20. 92,368,000원을 각각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 일은 이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