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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0.12 2012고단4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충남 예산군 C 소재 D 김치공장은 2010. 7.경부터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화성시 F 소재 김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에 배추를 납품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H과 2011. 5.말경 피고인은 인수자금을 부담하고 H은 공장 관리, 판매처 확보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하고 I로부터 위 D 김치공장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새로 배추를 납품하게 되었다. 미리 배추를 사서 냉장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납품해 줄 테니 배추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약속어음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 이를 할인받아 위 D 김치공장 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배추를 구매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충남 예산군 J 소재 K에서 배추 구입 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이 발행한 어음번호 L, 발행일 2011. 6. 3., 지급기일 2011. 9. 1., 어음금액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 어음번호 M, 발행일 2011. 6. 3., 지급기일 2011. 9. 1., 어음금액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 어음번호 N, 발행일 2011. 6. 3., 지급기일 2011. 10. 4., 어음금액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 어음번호 O, 발행일 2011. 6. 3., 지급기일 2011. 10. 4., 어음금액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 등 합계 2억 원인 약속어음 4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①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2억 원의 약속어음이 배추구입자금이므로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으로 배추 2억 원 어치(절이지 않은 배추를 의미한다)를 매수하여 그 전부를 2011. 6.말까지 자신에게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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