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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18 2012고단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 D(여, 47세)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현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가 만나는 등 부를 과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건네겠다는 말로 현혹하여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10. 1.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105동 1502호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하고 있던 사채업도 주변사람들이 엔화대출로 인한 자금압박과 경기 불황에 의한 경영난으로 그 회수가 매우 불투명하여 그 원금을 보장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보장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29.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하나은행 G 계좌로 5,000만원, 같은 해

4. 30. 위 같은 계좌로 5,000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판결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약한 점,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양형 이유 포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H, I에게 각 5,000만원씩 빌려주었다가 그들이 부도로 인해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갚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차용금을 갚지 않을 생각이 있었거나 위 H 등이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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