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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노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돈을 빌리면서 변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일정액을 나누어서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하여 원금을 갚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일정액을 나누어서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하여 원금을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 단계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1의 3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딸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축의금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나머지 금원 38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퇴직금을 받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의 300만 원과 관련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그 돈을 빌려주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도 경제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결혼식이 끝나고 축의금을 받으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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