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55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놀이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위 C 놀이학원 원장실에서, 학부모인 피해자 D에게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소송 중이다. 1억원을 빌려주면 위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3,000만원으로 C 놀이학원을 운영하여 매달 이자 10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채무 이외에도 일수대출, 제2금융권 대출, 사채 등 추가채무가 1억 5,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 놀이학원 역시 적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6.경 1,000만원, 같은 달 22경 5,000만원, 같은 달 29.경 1,000만원, 같은 달 31.경 1,000만원, 같은 해

8. 6.경 2,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7. 16.경부터 2012. 6. 1.경까지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5억 5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단, 공소사실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 사기에 관한 범행방법으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편취”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