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0.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73]
1. 피고인은 2016. 1. 29. 09:03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주차장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koma 보온도시락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apollo 보온도시락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겨울용 장갑 1켤레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0. 11:30 경 광명 시 디지털로 63 철 산주 공 12 단지 놀이터에서 피해자 F이 잠금장치를 채우지 않고 그곳에 잠시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977] 피고인은 2016. 2. 12. 11:30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2 층( 부평동, 부평민자 역사 )에 있는 롯데 마트 부평역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각 매장의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 쇼핑( 주) 롯데 마트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락 앤 블루 포인트 기병 모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남성 민무늬 양말 3 족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오메가 곡물 식빵 1개, 시가 13,900원 상당의 황 잣( 소)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목기 2개, 시가 4,900원 상당의 보네 스빼 빵 1개를 가지고 가는 등 시가 합계 59,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